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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연장 가입 2018.11.02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익산시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까지 연장 가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케이비손해보험과 계약 체결을 통한 보험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도 포함돼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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