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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 착용, 여전히 ‘무관심’ 2007.09.18

지난해 의무화 불구, 10%대 머물러 


자동차 보호장구인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안전불감증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승차토록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유아 교통사고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5615건 가운데 60% 이상인 4389건이 자동차 승차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그러나 부모의 인식 부족과 홍보·계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며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돼 왔다. 이미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착용률 90%를 넘는 등 자동차 유아보호장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뜨겁지만 국내에서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아동보호장구, 사망·부상률 70% 감소 생활화 해야


미국 미시간대 부설 교통조사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올바로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또는 부상율이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삼성교통안전연구소의 시험결과에서도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구 착용시보다 머리부분 상해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망 또는 부상을 3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 건설교통부, 기술표준원 등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실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9월 17일 탤런트 하희라씨를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대한 홍보포스터 2만매를 제작해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공장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연구소, 기업전문가 등 전문 기술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애로기술 진단 및 기술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대여를 실시하고 유아보호 장구와 자동차간의 규격화된 연결부착구 설치(ISOFIX 도입)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인식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에 ISOFIX를 도입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시트의 장착오류 감소 및 충돌시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시 유아 및 어린이의 상해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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