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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2007.09.18

소비자원, 게시판·내용물 즉시 확인해야

 

 

 “인터넷 제수용품이 주문하기도 편해 이용해 봤는데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음식이 상해 차례도 지내지 못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여·20)는 지난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차례음식을 주문, 추석 전날 저녁에 주문음식을 배달받았다. 김씨는 포장 돼 있는 상태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추석 당일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음식포장을 뜯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음식이 상해있어 차례상에 올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됐다.


최근 인터넷 제수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한음식이나 주문내용과 맞지 않은 물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의 진전,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편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생활방식 등으로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명절 증후군)이 되는 제수음식 장만을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는 있는 추세여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명절제수음식을 대행해 주는 업체는 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32개)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수음식 대행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30건으로 추석 명절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유형을 보면 ‘상한 음식 배달’이 전체 30건 중 21건(7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대행업체의 상당수가 표준약관을 임의 변경하거나 중요한 거래조건을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업자로서의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확한 소비자정보 제공, 거래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사이버몰 운영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권고할 방침”이라며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사항 등에 대한 자율적 예방대책 마련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면서도 책임있는 피해보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게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몰을 이용한다.

- 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게시판” 운영 및 활성화 여부를 확인해본다

- 먼저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지나 주변 이웃으로부터 소개받는다.

- 가급적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

- 배달된 제수음식은 배달 즉시 확인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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