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구실 못해 | 2007.09.19 |
시민교통안전협, 82%가 한 가지 이상 규격미달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82%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교통안전협회(김기복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에서 운영중인 341개 횡단보도에 설치된 307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실태 조사 결과 작동하고 있는 220개 가운데 82%가 규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7개는 고장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341개 횡단보도에 설치된 307개의 음향신호기를 조사한 결과 동작은 220개로 71% 불과했고 이 가운데 82%가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조사 때보다 망실 율은 조금 개선됐으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음향신호기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김기복 대표는 “버스중앙차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과 함께 시행됐고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서는 2004년 10월 개정됐다”며 “음향신호기는 2004년 11월 이후에 설치됐음에도 조사구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이 경찰청 개정규격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음향신호기의 횡단안내용 음향(귀뚜라미 소리)은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점과 방향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안내음향임에도 조사대상 음향신호기의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있거나 음향신호기간 무선 송수신이 안돼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초래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버스중앙전용차로 구간의 특성상 버스정류장이 도로 가운데 있어 음향신호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규격미달제품이 설치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작불량 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은 형식이나 특성의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와 사후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라며 “사전에 음향신호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없고,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음향신호기 1대당 70~90만원, 서울시만 5400개 설치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8월까지 설치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모두 5400여개로 1대당 가격은 70~90만 원이다. 70만 원으로 계산해도 38억 원 가까운 예산이 음향기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음향신호기가 횡단보도 이용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불만이 높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청으로 집행·관리가 이관되면서 시스템 관리는 방치된 채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기기의 경우 경찰이 관할하고 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자치단체에서 이관받은 상황이어서 경찰과 서울시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음향신호기에 대한 국가표준제정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정부는 국가표준 제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개선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4년 이후 신호기는 당시 규격에 맞춘 제품이며 망실의 경우 수리를 위해 철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설치 장소가 방대한 만큼 연차적으로 수리 및 불량신호기에 대한 교체를 지속적을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1억5000여만 원을 들여 23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으면서 음향기기의 상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작동이나 불량제품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시각장애인 이동구간이 많은 장소부터 점진적 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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