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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허위 광고제품 ‘주의보’ 2007.09.19

소비자원, 현지가이드 부당행위 조심해야


올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해외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가이드의 허위 광고 제품판매에 경계령이 떨어졌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2만9500며 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현지에서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매장의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구제 접수사례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많이 여행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중국, 필리핑, 호주·뉴질랜드 등의 현지 실태조사르 벌였다.

 

조사결과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은 지난 2005년 343건에서 지난해 48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현재 286건이 접수돼 추석연휴 기간과 연말까지 500건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제품이었으며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11건, 호주 8건은 대부분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중 제품구입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반품 및 환급이 유리하고 해외여행전 해당국가의 특산품, 가격 등 관련정보와 여행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과다한 상품구매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상품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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