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 2007.09.20 |
충북농관원, 허위표시 판매업자 구속영장 신청 브라질산 닭고기를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신종호 지원장, 이하 농관원)은 브라질산 닭 날개와 닭고기 정육 일부를 국산 닭고기와 혼합해 유통업체에 팔아 넘긴 S회사 대표 ㅊ모씨(37·충북 제천시)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ㅊ씨는 브라질산 닭날개와 닭고기 정육을 구입한 7만2600kg중 국산 4만8349kg과 브라질산 2만1534kg을 8대2 또는 7대3 정도 비율로 혼합해 자신의 거래처인 강원도 원주시 소재 K유통 등 4개소에 판매, 약 2073만1416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ㅊ씨는 조사과정에서 혼합된 닭고기가 각 자신의 거래처를 통해 각 치킨집에 판매 되면서 기름에 튀긴 닭고기는 주 고객인 어린이들이 닭고기의 원산지를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기동단속반 및 소속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능적이고 대형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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