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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사이트, 청소년유해표시 ‘허술’ 2007.09.20

 청소년위, 유해파일 미표시 3개 사이트 시정명령 요청


엠넷미디어, 도시락 등 대표적 온라인 음원판매사이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음악파일 유통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최영희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음원을 주로 다운로드 받는 대표적 온라인 음원판매사이트에 대해 실시한 청소년유해음악파일 유통실태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음원판매사이트인 엠넷미디어, 도시락, 뮤직온 등 3개 음원판매사이트는 청소년유해음악파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켜 청소년보호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3개 음원판매사이트에 대해 강남구, 송파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요청, 해당 사이트의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리바다, 벅스뮤직,싸이월드 등 온라인 음악판매사이트와 모바일상에서의 청소년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유해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2월에도 오프라인 음반 판매점에 대한 청소년유해음반유통실태 합동점검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음악파일 판매사이트에 대해 시정(청소년유해표시)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오프라인상의 음반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음악파일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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