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핀, 정통부의 대표적 전시행정? | 2007.09.20 |
국회 서상기 의원, “아이핀, 본인확인시 문제 있다” 비판 정통부, “안전장치 마련돼 있어 안전하다” 해명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중순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이핀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하루 순방문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는 사이트에서는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을 도입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트까지 의무화를 적용할 지는 정통부 내에서도 업체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20일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아이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서상기 의원, “아이핀은 전시행정이다!” 서 의원은 “정보통신부에서 내년부터 의무시행하겠다고 밝힌 아이핀 제도는 본인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해도 전혀 알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사업장게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위법성의 소지까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는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아이핀을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통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면서 전시행정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며 “아이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이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8월말까지 아이핀을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곳은 총 38개 기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2/3 이상이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이고 민간기관은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의원은 “아이핀은 이용자가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만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뿐, 콘텐츠를 구매한다거나 성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이핀은 무늬만 주민번호대체수단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사이트들이 아이핀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아이핀 안전하다” 해명 이에 정보통신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아이핀 발급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확인 외에 추가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를 추가로 알아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소유주 확인 및 SMS를 통한 인증번호 확인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자의 정보를 이용한 아이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아이핀 가입시 이용자의 신용카드·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는 PG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전달되고 확인기관에는 사용자의 어떠한 금융정보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및 추가 본인확인 수단(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비밀번호 등 관련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도용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용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이전 발급된 아이핀을 폐기하고 새로운 아이핀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아이핀이 의무화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형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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