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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2018.11.20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소방청]


자동차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2(1.5㎏)·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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