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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주식 불공정거래 ‘철퇴’ 2007.09.20

최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 재료 등을 허위 공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19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10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이번 불공정거래는 A사의 경우 사채자금을 동원해 A사 등 3개 코스닥상장법인을 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 개발관련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이와 동시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 유전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궈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시장풍문이나 주가등락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자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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