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출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2007.09.20 |
환경부, 2009년까지 순차적 적용 오는 2009년부터는 국내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의 세부내용과 경유자동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5)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제작사의 기술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된 평균배출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제작사는 늦어도 2010년부터 극초저공해(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판매한다. 또 경유승용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에서 신규 도입이 확정된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시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국내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휘발유와 LPG는 미국 기준을, 경유는 유럽기준을 준용해 왔다. 현재 추진되는 EURO-5는 현행 EURO-4 대비 최소 24%~최대 92%까지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도록 기준수치가 강화돼 있다. 기준충족을 위해 각 제작사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장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재순환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 등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차량에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행 Tier-Ⅱ 기준을 대체, 한 단계 강화된 Tier-Ⅲ 기준을 차기 기준으로 도입해 원동기 출력별로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사전 인증시험시 실차 내구주행 의무화 규정을 변경, 최대 7~8개월이 소요되는 실차 내구시험의 부담을 완화해 차량개발 일정 단축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자동차는 약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9.5%(58천톤) 저감돼 대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