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위, 규제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공론화 세미나 개최 | 2018.11.26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해법과 관련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제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세부 입법과제 제시를 위해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11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iclickart]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데이터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동의제도 실질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시된 입법과제는 형식적 동의 및 고지제도 보완, 잊힐 권리, 자기정보 이전권(Portability), 프로파일링 고지·반대권 등이 있다.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이라는 고려대 박노형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지능정보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독립적인 통합감독기구의 주요내용과 보호위가 향후 수행해야 할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통합감독기구(인재근·이재정·진선미 의원 각 대표발의안)는 보호위+행안부·방통위 개인정보 관련기능+금융위 개인신용정보 관련 일부기능(상거래기업 결제정보 대상)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진과제로는 EU 적정성평가, 자율규제 강화, ‘개인정보중심설계(Privacy by Design)’에 근거한 사전예방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기술의 도입,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세션2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안전한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과 관련, 대통령 소속 제4차산업혁명위 해커톤 결과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 등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범위, 결합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식화되고 있는 동의제도 개선과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있으나 우리 법제에는 없는 개인정보처리 요건인 제3자 제공에서의 ‘정당한 이익’,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종인 상임위원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보호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세미나는 유튜브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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