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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시스템 구축 2007.09.23

최근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내년 10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감독할 수 있도록 해 재범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87억2300만원을 따낸데 이어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근 삼성SDS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자팔찌’ 제도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10여 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말 공포돼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는 부착 대상자이거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 명령과 함께 5년 범위에서 기간 등을 선고하게 되며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는 날이나 가석방되는 날, 풀어주기 직전에 부착한다. 통상 ‘전자팔찌’로 불리지만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발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은 전자팔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충전기 등의 장비로 구성되고 이동통신망, 중앙관제센터 등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삼성SDS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전자팔찌 샘플을 제작하고 중앙관제센터 등을 구축해 3~9월 시범 실시한 뒤 10월 법률 발효와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팔찌 등을 통해 성범죄자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주거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부나 음영지역(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대형빌딩 내부나 산·언덕, 터널, 지하철 등)으로 옮기면 지리측정시스템(GPS)과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이 적용된다.


추적을 피하려 장치를 고의로 신체에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및 수신자료 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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