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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남방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논의 2018.11.28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심포지엄’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27일 코엑스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통상 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 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 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심포지엄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상담을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 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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