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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보장치, 오작동 ‘눈먼 장님’ 2007.09.24

대부분 중소업체, 환불·A/S 여부 확인해야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모씨(36·회사원)는 추석연휴에 받은 보너스로 고향에 가기 전 카센터에서 자동차 경보기를 하나 구입했다. 최근 가장 좋다는 양방향 센서에 원격시동기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고급제품을 부착한 정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 22일 고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던 도중 절도범이 차량 문을 열고 선물상자와 가방 등을 도난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틀 전에 달았던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차량의 고급화와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경보기를 장착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경보기의 오작동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씨의 경우도 40만 원 이상의 비싼 제품을 설치했는데도 오작동을 일으켜 피해를 본 사례다. 특히 명절 전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몰리는 차량만을 노린 전문 털이범의 표적이 되는 있는 상황에서 경보기의 오작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경보기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해 32건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5건으로 이미 전년수치를 넘어섰다. 불량사례는 오작동과 방문판매로 이 가운데 오작동의 경우 원격신호 인식불량과 리모컨·안테나 이상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원격시동기(경보기)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제조회사가 중·소기업인데다 제품을 공인인증 해주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공장에서 출고 시에도 자체 테스트 이외의 자료가 없어 제품 비교에도 애를 먹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보기 등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은 절대로 방문판매는 되도록 구입을 자재하고 인터넷 구입시 사용후기나 A/S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경보기의 품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인된 인증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입시 불량이 발생하면 민간단체나 소비원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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