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 2007.09.26 |
서울시에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또는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운수물류과(6321-426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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