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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중형 선고 2007.09.26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한달새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곽모(25)씨와 장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범죄에서 한 단계 발전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며 “역할이 세분돼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계획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현재도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인 및 대만인들이 이러한 범죄만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이 같은 범죄에 적합한 곳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왕씨 등은 올해 4월 23일 중국에서 국내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새 6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전화를 걸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도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씨와 중국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범행의 수법과 자금 인출과정 등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중국 등에 있는 외국인들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액도 적지 않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씨 등은 아들을 납치했다며 700만~8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다가 이를 수상쩍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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