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 | 2007.09.28 | |
공공기관 정보열람 악용, 도덕성 ‘도마위’
공공기관 직원들이 호기심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이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은 이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개인병력, 재산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이를 악용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보험공단 직원은 자신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매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재산권 제한행위를 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3차례, 12회에 걸쳐 294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금공단은 호기심 등 개인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직원 상호 간 개인정보를 493명이 972건을 무단 열람하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의 허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3년 2명, 2005년 8명, 지난해 24명, 올해도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해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모두 1647건을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8명이 무단열람한 675건은 내부행정을 위한 목적(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사항 확인, 부서내 비상연락망 확인 등)으로 사용됐고 493명이 무단열람한 972건은 개인호기심으로 인한 직원 상호 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기심·개인적 사유로 정보열람, 피해사례 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은 개인정보 열람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무단열람한다는 데에 있고 이러한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 채권추심 등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공단 직원 여동생의 결혼상대자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부과기초자료 조회 및 개인현물급여내역을 조회(2005년 적발), 개인급여 내역 683건을 업무목적 외 열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유출하거나 개인급여 내역 752건을 업무목적 외 열람하여 병원직원에게 유출(2002년 적발) 등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단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장복심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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