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혁신한다 | 2018.12.05 |
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 사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공증(영사 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한 검증·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외공관 공증(영사 확인)은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증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됐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 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인 ‘6대 공공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해 올초부터 진행해 왔다. 특히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서류 매년 약 30만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 업무에 관한 공증 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향후)해외 국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 사실 및 공증(영사 확인)의 진위 확인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되고, 국내 금융기관(14개)에서도 실제 적용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 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2007.07 협약 가입)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은 거주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문서·공증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공문서 전자유통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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