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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점검 2007.09.28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검역원·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5~6월)에 이은 2차 점검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학교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 등)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청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 여부, 원재료 및 부재료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HACCP명칭 불법사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 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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