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입대 연기·면제, ‘엿장수 마음대로’ | 2007.09.28 | |
병역기피 조장 탈법 사이트, 100여개 기승
이런 사이트는 현재 1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만도 30만명이 넘어 이미 대다수가 불법으로 군입대를 연기하거나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20대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회원가입자들은 병역비리와 관련한 유혹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군입대 연기(공익·면제) 문제라도 무조건 해결해 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또 돈만 받고 재원증명서를 끊어 주는 편법행위와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 쪽지 등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징집 대기자에게 기대감을 품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단속은 단 1건에 불과 이처럼 병역관련 불법사이트가 단속망에서 벗어나 활개를 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단속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카페나 미니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병격기피 관련 사이트는 A포털 14개, B포털 6개, 기타 1개 등 모두 21개에 회원수는 5만6000여명에 이른다. 관련부처인 병무청은 “인터넷 검색 전담직원 2명과 대학홍보요원 60명을 활용해 실시간을 확인하고 있다”며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음성적으로 기승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병무청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사권과 충분히 공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무청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정모씨(33·회사원)는 “병무청이 아무리 수사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이트가 적발되면 신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병무청은 5년 동안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최근 5년간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해 처벌한 경우는 단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이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행위는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촉구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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