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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에스원골드와┖ 상호 소송서 패소 2005.11.14

재판부 “수요자 유인할 정도의 이유 안된다”

 

삼성그룹 계열의 경비 및 보안전문기업인 에스원이 귀금속 도·소매 판매 업체인 에스원골드를 상대로 에스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에스원이 에스원골드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원은 자본금 189억원에 이르는 경비업체로 큰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에스원골드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업체"라며, "에스원과 에스원골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지만 에스원의 저명도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관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스원은 한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올초 ┖에스원골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자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도용해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스원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 회사가 다른 계열의 업체이고, 크게 혼란을 야기할 부분도 없지만, 지킬 건 지키자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차후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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