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미니엄,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다 | 2007.09.28 |
만기 환급지연 등 소비자 불만 사례 늘어 사례1. 지난 1999년 진모씨(송파구 송파동)는 콘도업체의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콘도미니엄의 회원 가입을 권유받고 입회금 546만 원을 지급하고 회원계약을 체결, 지난해 8월 회원기간 7년이 만료돼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콘도업체에서는 ‘회사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다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2월 말 2회에 걸쳐 절반씩 나눠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례2. 유모씨(인천시 만석동)는 지난 2001년 W콘도업체와 1년에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후 2003년 처음 사용한 유씨는 매년 4-5회에 걸쳐 이용예약을 했으나 예약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게 돼 해약을 요구했지만 콘도업체는 이를 거부한다. 최근 국민 소득수준 향상, 주 5일 근무로 레저시간, 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가족단위의 숙박관광 수요증가로 콘도회원권 보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회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콘도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한 서류작성으로 즉석에서 이뤄지는데 반해 만기시 돌려받는 입회금 환급 절차는 매우 까다롭게 설정 돼 있다. 관광진흥법상 콘도미니엄(condominium)은 소유형태에 따라 공유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로 구분된다. 공유제는 분양회사가 공유제 회원에게 콘도미니엄을 매각, 지분소유권을 양도해 회원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용권과 지분소유권을 모두 갖는 것이다. 회원제는 콘도미니엄업 사업자가 회원에게 입회금과 같은 반환성 무이자 부채를 근거로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회원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을 소유한다. 현재 국내 콘도미니엄은 지난 1980년 경주 보문단지에 103실을 착공하면서 처음 등장해 지난해까지 51개사, 127개소, 2만8765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콘도미니엄의 이용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계약만기시 입회금 반환지연(거절), 중도해지거절, 예약 등 서비스불만,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상담건은 모두 6495건으로 매년 평균 5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소비자원에서 분석한 ‘상반기 상담 다발품목’ 9위에 오르는 수준이다.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기 입회금 반환지연 또는 미반환 관련 건이 69.0%(573건)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약철회 거절 관련 건이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과 관련한 해약거부 관련건 4.5%(37건), 이용료·예약·체인서비스 등 이용관련 건 3.9%(32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 거절 관련 피해는 올해 상반기 41.2%로 크게 상승했다. 입회금 반환 보장장치 등 회원 권익 확보돼야 이처럼 콘도미니엄의 ‘가입시키고 보자’는 식의 영업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행 콘도미니엄 회원모집기준에서는 회원 모집시 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설정 금지를 통해 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콘도미니엄 관련 재산의 건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모집 후에는 입회금 반환에 대해 콘도미니엄 사업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해 별도의 입회금 반환 보장장치를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도 등 경영상의 문제(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콘도미니엄 강제처분)로 입회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피해를 줄 수 있다. 회원제 콘도미니엄의 경우 사업자에게 회원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이행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한 이유다. 객실당 분양·모집 인원 상한선 설정도 필요하다. 콘도미니엄에서 회원수 증가로 인해 회원모집을 통한 입회금(분양금) 총액이 콘도미니엄 시설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객실예약 현황, 이용가능시기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용자가 많은 성수기에는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심지어는 성수기에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도 있는 실정이다.
객실수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미니엄 사업자로 하여금 회원이 홈페이지 등에 객실별, 일자별 예약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예약프로그램(시스템) 설치, 객실예약 정보를 파악할 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콘도미니엄 사업이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화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가입을 목적으로 한 영업행태로 인해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규정 강화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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