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구강청결용 물휴지, 안전인증에서 제외? 2007.09.28

관계기관 외면, 영유아 물휴지 안전검사 없이 유통


영유아의 입속을 닦아주는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덕승 상임대표) 영유아용제품안전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 영유아를 위한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약 9개 제품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간편하게 아이의 입속을 닦을 수 있다는 제품의 특성으로 신생아나 이가 막 나는 아이들의 잇몸마사지 또는 여행이나 외출시 양치질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모두 9종으로 일본 수입제품 5종과 국내 제조판매 제품 4종이다. 대부분은 천연성분 사용을 강조하며 무알콜, 무방부제, 무화학성분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환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에 용해된 성분들이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섭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멸균을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감마레이 처리를 했다는 제품들의 경우도 있는데 방사선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두 곳 모두 해당제품이 관리대상으로 돼있지 않아 아무런 안전인증이나 확인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제품안전감시단에서는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영유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중금속이나 보존제등 폭넓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제품안전감시단 관계자는 “구강청결제가 공산품이라기 보다는 치약과 같은 용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식약전청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해당부처에 안전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