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확정 | 2018.12.1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 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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