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개인정보 유출 강력 대처 | 2007.10.01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이나 외부 유출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유출 사안에 대해 해당직원들의 복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사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5일까지 각 공단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사례와 조치내용, 자료유출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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