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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 유출 강력 대처 2007.10.0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이나 외부 유출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유출 사안에 대해 해당직원들의 복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사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5일까지 각 공단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사례와 조치내용, 자료유출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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