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 2018.12.14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 절차 통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 범위와 처리 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 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 발생 및 붕괴 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 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 파악 및 처리를 지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 시 빠른 초동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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