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재해구역, 안전도 높인다 | 2007.10.02 | |
건교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입법예고
이번 입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하천제방 및 홍수조절댐 등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 하천유역에 대해 우수침투저해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강화하는 등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도시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특정도시 하천관리 구역을 도입해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포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으로 하천정비 등 통상의 대책만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도시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국민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도시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도시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제고를 통해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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