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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재해구역, 안전도 높인다 2007.10.02

건교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각종 재해시 발생하는 상습재해구역에 대한 정부의 안전 대책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률(안)’을 10월 2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하천제방 및 홍수조절댐 등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 하천유역에 대해 우수침투저해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강화하는 등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도시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특정도시 하천관리 구역을 도입해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포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으로 하천정비 등 통상의 대책만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도시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국민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도시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도시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제고를 통해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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