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철도공단, 드론 띄워 철도시설물 주변 안전 확보 2018.12.22

급경사지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 위협 요소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물 보호를 통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충청권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 구간에 드론 시범 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돼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촬영하고,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급경사지의 3D 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가 가능하다.

철도공단 김영하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철도보호지구에 드론이 사용되면, 드론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