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에어백, ┖차량┖ 보호장치? | 2007.10.02 |
터질 때 안터지는 안전기구, 규정도 없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이 오히려 치명적인 화상이나 대형사고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특히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규정에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장모씨(32·청주시 봉명동)는 집 앞 좌회전 신호에서 회전을 크게 하다 인도턱에 부딪쳐 에어백이 터지고 말았다. 당시 10~15km 안팎으로 달리던 장씨는 갑자기 터진 에어백으로 왼쪽팔에 3도 화상을 입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왼쪽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장씨는 “차체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에어백이 터져 당황스러웠다”며 “두달전 이면도로에서 정면으로 충돌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는데 자칫했으면 얼굴에 화상을 입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개제된 또 다른 운전자는 찻값 4000만원의 사이드에어백까지 장착된 최고급 사양인데도 가로등에 정면 충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 회사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에어백의 작동유무가 끊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에어백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부딪치는 각도에 따라 작동이 안할 수도 있다”는 입장말 되풀이 했다.
콘크리트벽에 20km 이상 정면 출돌시 작동 장씨는 사고 직후 자동차회사에 항의 했지만 ‘운전자 부주의’라며 에어백을 다시 교체할 것을 통보 받았다. 에어백은 한번 작동시 핸들을 다시 교체해야 하며 최근에는 안전벨트와 연계 구동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역시 함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체시 들어가는 비용이 70~80만원 이상으로 장씨처럼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터져버린 에어백을 수리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자동차 회사는 “에어백이 엔진을 지지하는 우물정자의 프레임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센서가 작동된다”며 “시속 20km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등 단단한 물체와 접촉해야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센서 자체가 운전자보다 차체에 반응한다는 뜻이다. 결국 에어백은 인명보다 자동차를 보호하는 장치인 셈이다. 건교부, 에어백 관련 의무사항 없다 그렇다면 국내·외 에어백 관련 안전수칙이나 관련 조항은 있을까. 에어백 장착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규격·각도·성능에 대한 어떠한 수칙도 현재는 없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난 2000년 출시된 자동차부터 전 차종에 에어백을 의무장착하고 있다. 찻값이 부풀려지는 셈이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에서도 충돌 시험 등 작동여부만 확인 할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에어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에어백은 화약성분이 들어있어 얼굴에 맞으면 화상을 입게 되고 늑골이나 뒷 목 등의 골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대형사고에서는 에어백으로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에어백 관련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회사는 안전 장치인 만큼 가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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