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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위법 사례 최근 2년간 25배 급증 2007.10.04

도·감청 탐지를 통한 예방이 최선


얼마 전 경찰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수백m 밖에서 영상을 모니터할 수 있는 무선 폐쇄회로(CC) TV와 귓구멍에 감출 수 있는 무전기를 이용한 사기도박단을 적발해 불법 감청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피해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최근 지인들 간의 사기도박에까지 악용되는 등 불법 도감청 및 영상 촬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관련 전문가의 조언없이도 손쉽게 이러한 불법 도·감청 장비를 구입해 설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도청 장치를 판매한다는 광고와 10만원 정도면 무선 도감청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IT기술이 발달하고 국내·외에서 정밀하고 교묘한 도·감청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도감청 적발 건수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을 적발하기 시작한 2004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5건, 2006년에는 5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최근까지 25건이 단속됐다.


특히 올 6월에는 대기업 사장의 책상 서랍에 도청기를 설치한 과장이 잡혔고 2006년 12월에는 경쟁사의 중역 회의를 몰래 들은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연인의 외도 정황을 잡기 위해 침대에 도청기를 설치한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회사의 주요 회의가 있거나 특별히 도감청이 의심되는 장소가 있으면 정통부에 등록한 19개 도·감청 탐지 사설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청탐지 전문 업체 스파이존의 이원업 부장은 “최근 불법 도청기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기업의 정보유출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탐지 의뢰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기업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만 불법 도·감청기, 영상장치, 위치추적기 등을 모두 포함해 4개를 찾아냈으며 올 상반기에만 모두 12건을 찾아냈다. 이 부장은 “현재 대기업 46곳을 포함해 다수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개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과 첨단 기술 보호와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탐지 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탐지 하면서 누군가에 의해 설치됐을 수 있는 불법 도청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등에서 보안시스템으로 출입통제, 네트워크보안, 영상보안, 기타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도입·구축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도청기 등을 통한 정보유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기업보안에서 가장 큰 위협은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도청장치를 의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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