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중국, 불합격 약품 리콜 불응시 벌금 부과 2007.10.03

최근 중국 국무원은 ‘특별규정’을 통해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국가약품감독국도 시행세칙을 통해 불량 약품과 의료기기의 리콜에 대해 규범화된 규정을 제정했다.  


시행세칙은 제조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약품과 의료기기에 안전문제가 존재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또 판매상에게는 판매를 중단,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고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만약 리콜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조업체에는 제품 리콜, 판매업체에는 판매중단을 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제품대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업체에는 1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국가약품감독국은 불량 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리콜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해를 끼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약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