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유통기한,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 2007.10.04 | |
식약청,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10월 2일 제정·고시했다.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해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올해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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