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2019.01.03 |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 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2017.3.29. 기준 개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2018년, 최대 10점 : 공통 3점 → 5점 확대, 사업별 추가 지표 2~5점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해당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1월 중으로 실시한다.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 분야·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2.11~4.19)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 교육을 실시‧확대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 개정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교육자료 번역본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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