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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9.01.03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수준 강화,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익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돼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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