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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금융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2월 시행 2019.01.03

인터넷정보판공실 “금융정보 서비스 콘텐츠·행위 관리 강화 목적”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 정보안전 보장·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 제정해야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금융정보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착수키로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금융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금융정보 서비스 콘텐츠 관리 강화와 금융정보 서비스 품질 제고, 금융정보 서비스 발전 촉진, 자연인·법인과 비법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가안전과 공공이익 수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법’, ‘인터넷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등에 근거해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 1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규정은 규범성 문건으로서, 금융정보 서비스 기구(업체 등)에 대한 콘텐츠 관리와 행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금융정보 서비스 기구의 정보 콘텐츠와 유관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금융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 집행 업무를 맡게 된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 내에서 금융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이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규정의 금융정보 서비스는 금융분석, 금융거래, 금융정책결정 또는 기타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이용자에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정의 금융정보 서비스는 뉴스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또 이번 규정에서 금융정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기구와 특정 투자자라며, ‘특정 이용자’이지 사회 일반 대중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정의 금융정보 서비스는 주로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금융정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금·대출, 증권 거래, 구매 보험, 펀드 거래, 채권 거래, 외환 매매 등 금융업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업체 등)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법률로 규정된 특별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금융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춰야 하고 유관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정보 내용 심의, 정보 데이터 보존, 정보 안전 보장,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서비스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유관 전문가를 배치하고, 금융정보 콘텐츠의 심의를 책임지며, 금융정보의 진실, 객관, 합법을 확실히 보증해야 한다고 이번 규정은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출처를 밝혀야 하며, 문자,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형식의 금융정보 출처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이용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편리한 신고 창구를 설치하며, 신고 내용을 즉시 적절하게 처리하고 유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금융정보 살포 및 국가 금융안전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정보 △국가 재정화폐 정책, 금융관리정책을 왜곡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며 국가이익을 해치는 정보 △타인의 상업 사기 또는 경제범죄를 교사하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 △증권·기금·선물·외환 등 금융시장을 날조하는 사건 또는 뉴스 △유관 주무 기관이 금지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선전 △법률, 법규와 규정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 등이 담긴 정보를 제작·복제·발표·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규정은 명시했다.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금융 정보를 발견할 경우,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고하는 한편, 즉각 해당 정보 내용의 전송중지, 사용금지, 전파중지를 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유관 정보 콘텐츠를 삭제한 데 이어 기록을 보존하고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금융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전파할 경우, 인터넷정보판공실과 유관 주무 기관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번 규정들을 어기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에 따라 교육·면담, 공개 질책, 시정 명령, 신용상실 명단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또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행정 처벌을 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일상 검사와 정기 검사가 결합된 감독 관리 제도를 갖추고, 법에 의거해 금융정보서비스 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유관 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유관 주무 기관과 함께 금융정보서비스 상황 통보, 정보 공유 등 업무 기제를 갖추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연합해 징계를 실시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외국 기구의 중국 내 금융정보서비스 제공 관리 규정’에 의거해 외국 기관의 중국 내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 허가 관리를 실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해 동안 국내 금융정보 서비스 기구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일부 기구의 정보 콘텐츠 검사가 엄격하지 못한데다, 금융 시장 위험을 조작하고, 민감한 시장 정보를 발표하며 금융감독관리 정책을 왜곡함으로써 경제 금융의 안정에 충격을 줘서 규범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다고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설명했다.

이번 새 규정 시행은 기존 ‘외국 기구의 중국 내 금융정보서비스 제공 관리 규정’의 법률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두 규정의 병행은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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