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있었나 | 2007.10.04 |
심각한 악성댓글 비중 2.2% 감소 우려했던 위축효과, 풍선효과 없는 듯...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4일 기간동안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 감소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악성댓글 비중 감소 및 전반적인 악성수위 순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해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만 924개→1만 3472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p(17.3%→9.0%, 증감율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p(12.9%→9.0%, 증감율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p(32.7%→15.4%, 증감율 -52.9%) 감소하였으며,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p(15.2%→17.2%, 증감율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허위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 심한 욕설을 동반한 인격모독 등의 경우에는 심각한 악성댓글로 보고 단순한 저속 용어의 사용, 유언비어 유포, 상대를 조롱하는 비속어 사용의 경우에는 경미한 악성댓글로 분류했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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