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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2007.10.06

‘수조원대 와이브로 기술 유출될 뻔…’ 지난 여름에 신문과 뉴스를 크게 장식했던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통신 핵심기술인 와이브로(WiBro·무선휴대인터넷)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IT 업체 전·현직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던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와이브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끔 해주는 신기술로, 상용화가 되면 6년간 24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조원대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7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핵심기술이다. 사전에 정보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IT Korea’의 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등의 후발 경쟁국은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첨단 IT 기술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기술유출사례 중 IT 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IT 산업의 큰 손실이 우려된다.


기술유출 유형도 과거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한 ‘인력유출시도’에서 이제는 해외기술이전/국제공동연구/기업 인수합병 등을 가장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등 ‘조직적인 기술유출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년 4월 2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 분야 국가 R&D 기획·관리 기관으로써, IT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선별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IT839 분야 중 1차적으로 이동통신 분야와 디지털TV/방송 분야에서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했으며, 향후 정보통신 분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5개 기술은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이들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매우 엄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로부터의 R&D 지원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개발한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면, 이들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 정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의 이전 중지·이전 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엄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궁극적 목표인 ‘국제화·표준화’를 지향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다. 

<글: 전용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지재권센터장·미국변호사>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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