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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비용절약의 지름길 2007.10.11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의미다. 물론 사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 다시는 소를 잃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소라고 하는 상실 비용도 문제고, 외양간 수선이라고 하는 이중의 비용지출 또한 문제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기업, 연구소 등에서 갖고 있는 기밀, 기술, 경영 및 고객정보, 노하우 등은 옛날의 소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첨단기술이나 원천기술,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 등은 특별한 관심과 보안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는 수익창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시발점이 된다. 이전의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개발하는데 중심을 뒀지만, 이제는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됐다.


최소비용과 관련해 생각해 봐도 그렇다. 기술개발이나 경영정보 구축에 많은 자본, 노력, 시간이 투자된다. 힘들게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가 한 순간,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해 절취당하거나 또는 내부자의 배신에 의해 유출된다면 그 동안 투자된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쟁력 약화, 시장상실, 내부 불신의 증가, 관련자들의 심리적 위축, 경영진 교체, 새로운 보안시설 구축 등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이 새로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존폐가 거론되기도 한다. 옛 속담처럼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술이나 정보를 절취ㆍ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법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즉 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를 훔친 자나 소를 나가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심사를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국가의 형벌권이 발생한다. 여기에도 시간과 절차를 요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내지 이해조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에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안교육이나 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법칙과도 일치한다. 

<글: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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