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 2007.10.18 | |
그간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기술유출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보안조직을 갖추고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보안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6~7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산업보안환경은 가히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할만하다. 그러나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보안담당자들의 홍보마인드 부재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알려야 할 것과 지키고, 숨겨야 할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업보안 분야를 취재하기 위해 기업보안담당자들과 접촉할 때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한 마디가 바로 “그건 보안사항이라서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어디 한 번 따져보자. 어느 기업 정문에 X-ray 검색 시스템이나 시큐리티 게이트가 설치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안캠페인을 수행했는지의 여부 등이 과연 보안사항이고, 숨겨야 할 비밀일까. 오히려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술유출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자사 직원들이나 경쟁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기자는 단 1명의 기업보안담당자에게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들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핵심기술(technology)은 분명히 보안사항이고,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업의 자산이요, 가치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기술들을 지키기 위한 보안정책은 절대 숨겨야할 비밀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수시켜야 할 기술(skill)이요, 노하우(knowhow)다. 이러한 보호기술과 노하우가 기업보안담당자들 간에 활발히 교류되고, 이를 통해 보안 노하우가 꾸준히 축적되어야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보안 수준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둘 다 기술로 번역될 수 있는 technology와 skill은 분명 다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technology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안강화를 위한 skill은 널리 알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풍토를 기업보안담당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 권 준 기자(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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