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 2019.01.15 |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및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점진적 폐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시 중복 투자 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하도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 방식(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 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대가로 산정·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 시)·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2016년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 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 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 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가 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 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장 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 간 설비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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