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2007.10.05 | |
금감원, 홈쇼핑 등 과대광고 법령개정 추진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해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의 이같은 피해와 불만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령개정을 강화하고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보험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 학계 및 소비자 단체가 참가하는 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은 광고심의 자율규제 강화(보험협회 주관),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으로 광고심의기준을 강화,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 광고심의의 객관성·공정성 강화와 보험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 설치,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 마련(법령개정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통신·인터넷 판매가 되면서 자세한 약관 등을 살펴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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