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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2019.01.23

행안부, 47개 행정계획과 59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돼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 규모 이상(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 증가·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 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 항목 및 평가 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 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 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공무원 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 방법에 대해 권역별(서울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순회교육을 2월 중(2.11.~22.) 실시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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