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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 2019.01.24

경상남도, 보험대상자 대상으로 갱신 홍보 총력전 펼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도입한 제도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아파트(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이다.

도내 보험 대상 시설 수는 총 1만5,692개소이며, 가입율은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99.3%로 전국 광역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자가 3년 이하의 일반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만기 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기 일실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상남도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 제로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 및 일간지 보도를 비롯해 라디오 방송·안내문 발송·전광판 송출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갱신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며, “모든 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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