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명의 휴대폰, 통신사 과실 | 2007.10.05 |
법원, 통신 4사에게 50% 과실 적용 앞으로 미년년자가 성인 명의의 폰을 이용하거나 과다한 서비스요금이 청구된 경우 통신사의 과실로 50%의 피해보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단독 14부 원종찬 판사는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 9명에게 통신사가 50%의 과실상계로 일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자살했던 고 강민욱군 사건에 의해 지난해 9월 9명의 소비자가 SKT, KTF, LGT,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지 1년여 만에 결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인 데이터통신서비스(혹은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정보제공업체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동통신서비스업체는 과다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부가정보서비스에 대한 계약당사자도 이동통신서비스업체라고 판정했다. 또 계약당사자인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부가서비스인 정보이용료의 요금수준과 데이터전송료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T가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것이 위법적인 행위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SKT는 원고인 소비자들에게 부과했던 요금 전액(정보이용료, 데이타전송료 모두 포함)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이 과다청구된 소비자들의 잇따른 소송 움직임이 보이고 통신사는 요금인하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선데이터 통신 요금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등 통신사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는 122차 통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내용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이미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과도하게 청구된 무선데이터 통신비를 조속히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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