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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2019.01.2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금년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 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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