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웅진씽크빅,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철퇴’ | 2007.10.0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주)교원과 (주)웅진씽크빅 등 2개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위반으로 교원과 웅진은 각각 과태료 200만 원, 1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두 회사는 최소 3~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 매업자의 준수 의무를 회피해 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과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해 총 828개 업체를 가운데 242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웅진코웨이(주) 등 4개 판매업자, 9월 나드리화장품(주) 등 12개 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고 나머지 7개 판매업자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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