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GDPR 관련된 벌금형에 “항소하겠다”고 발표 | 2019.01.25 |
프랑스의 CNIL, “소비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 이해하기 어렵다”
구글, “GDPR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했고, 충분히 투명하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구글이 프랑스 정보 기관이 결정한 5천만 유로 벌금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CNIL은 이번 주 구글이 GDPR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기록적인 벌금을 발표했다. ![]() [이미지 = iclickart] 구글은 공식 발표를 통해 “GDPR을 어기지 않는 개인화 광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며 “GDPR의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 투명하고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출판사, 콘텐츠 제작자, 기술 기업들에게 미칠 여파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항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CNIL은 이번 주 월요일 구글의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GDPR과 관련하여 첫 번째 ‘대규모’ 벌금형이었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CNIL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쉽지 않게 만들었다”며 “특히 표적 광고 시스템이 문제로 보인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들었다. GDPR은 지난 5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유럽연합 내 조직들에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유럽에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대륙의 모든 기업들도 준수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비롯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GDPR 준비에 열을 올렸었다. CNIL은 “구글이 GDPR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변경하고, 사내 규정도 수정한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GDPR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5천만 유로라는 금액은 그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정도’를 반영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구글은 프랑스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도 이번 벌금 액수 선정에 반영됐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는 구글은 프랑스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그러므로 GDPR을 더욱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CNIL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프랑스인들의 구글에 계정을 만들고, 접속하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글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데에 있어 더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3줄 요약 1. 프랑스의 정보보호 기관, 구글에 5천만 유로라는 기록적인 벌금형 부과. 2. 구글은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수많은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항소한다.” 3. 그래서 GDPR과 관련된 첫 대형 사건은 흥미진진하게 진행 중.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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