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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 등 10종의 악취물질 측정 가능해져 2007.10.05

국립환경과학원, 악취공정시험방법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메틸에틸케톤 등 탄화수소류, 프로피온산 등 유기산에 대해 시험방법을 제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등 유기산 5종 등 10종이 측정 가능해졌다.


이들 10종 중 탄화수소류 5종은 유기용제류 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시설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며 유기산 5종은 동식물의 부패시에 발생되는 축산업, 축산가공업, 전분제조공정 등 유기물의 처리사업장에서 주로 배출 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정악취물질 측정은 22종으로 늘었고 기기분석방법과 연속측정 방법이 모두 가능해져 현지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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