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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피해 예방, 정기적 탐지·검색이 최선?? 2007.10.06

단속강화와 부족한 전문 장비와 인력 확보해야


최근 개인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과 사기도박판에 불법 도·감청기와 몰래카메라가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도·감청 및 영상 촬영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일반인들이 손쉽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면 설치하기 쉬운 특수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적발하기 시작했을 때 2건에 불과하던 위법사례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최근까지 불법 도·감청 사례를 25건이나 적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 도청탐지업체 관계자는 “불법 도청 탐지업보다 불법도청기의 판매나 설치를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이 처럼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멀고 불법 도·감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해 최첨단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 등 기기의 발달과 일본 등지에서 호기심에 이러한 첨단 기기를 몰래 들여와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도청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한 민간단체에서는 최근 일반인과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청검색전문가 양성교육을 시작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기업 보안 담당자들은 네트워크보안이나 서버보안 그리고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모든 보안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도청이나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만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꼭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 사후에 도청기 등을 의심하고 도청탐지를 의뢰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도·감청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허가 받은 불법도청탐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불법 도·감청기를 찾아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도청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 그리고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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